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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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제8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제11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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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