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2013.3.23, 2024.6.18>

1.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정관 1부
3.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