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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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삭제 <2010.6.7>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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