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②삭제 <2010.6.7>
③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