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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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민법상 재단법인은 지방재정법상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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