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제8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