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4.5,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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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5조 ·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제6조 ·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제7조 ·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제8조 · 멸실승인신청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