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4.5, 2015.3.6>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4.5, 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