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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4.5, 2015.3.6>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4.5, 2015.3.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과세표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①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③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③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 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적허가서는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 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적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멸실승인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8조(멸실승인신청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멸실승인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지 제10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1.4.1>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1.4.1> ②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1.4.1> ②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세용도 물품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제 및 환급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
    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제 및 환급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제 및 환급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과세물품 환입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제14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②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③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③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