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②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③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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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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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면세용도 물품증명제11조 ·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제12조 ·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제13조 · 공제 및 환급신청등제14조 · 과세물품 환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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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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