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1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조문 요약

영 제2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업ㆍ폐업등의 신고신고별지제22호서식신고서과세물품제조업개업개업ㆍ폐업등사업자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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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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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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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