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27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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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시부과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12조 미납세반출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제14조 외교관면세제15조 조건부면세제16조 무조건면세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제18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19조 기장의무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21조 명령제22조 질문ㆍ검사제23조 증표의 제시제2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제25조 과태료제3조 납세의무자제4조 과세시기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제6조 과세표준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제8조 납부제8조의2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8조의3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제9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