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31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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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과세표준의 신고제13조 납부제13조의2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제14조 추계결정제14조의2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제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18조 멸실승인신청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제21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제22조 면세승인신청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26조 기장의무제27조 명령사항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제3조의2 탄력세율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7조 제8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