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1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1. 조문 원문

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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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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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