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산신고)
①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