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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1.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및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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