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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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