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설립허가)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1.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나.「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라.「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마.「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바.이 규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비영리법인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삭제 <2019.12.20>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