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설립허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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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1.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나.「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라.「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마.「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바.이 규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비영리법인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삭제 <2019.12.20>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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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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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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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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