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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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