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7조 (관람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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