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6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람료의 면제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관람료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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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1.국빈 및 그 수행자
2.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6.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미술관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7.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7의2. 65세 이상인 사람

8.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0.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13.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삭제 <2014.5.22>
2.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3.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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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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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