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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