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LAW ·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5-01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립과 운영
제11조
설립 협의
제11의2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12조
설립과 운영
제12의2조
설립 협의
제12의3조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제13조
설립과 육성
제14조
설립과 운영
제15조
업무
제16조
등록 등
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제17의2조
변경등록
제17의3조
등록 사실의 통지
제18조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19조
유휴 공간 활용
제2조
정의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
개관
제22조
폐관 신고
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제24조
경비 보조 등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제26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27조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28조
시정 요구와 정관
제29조
등록취소
제2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제30조
보고
제31조
청문
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
제33조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제34조
협회
제35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제4조
사업
제5조
적용 범위
제5의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제5의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제5의4조
실태조사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제6의2조
자격취소
제7조
운영 위원회
제8조
재산의 기부 등
제9조
제9의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제9의3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제9의4조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