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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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7-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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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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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립과 운영제11조 설립 협의제11의2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12조 설립과 운영제12의2조 설립 협의제12의3조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제13조 설립과 육성제14조 설립과 운영제15조 업무제16조 등록 등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제17의2조 변경등록제17의3조 등록 사실의 통지제18조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제19조 유휴 공간 활용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1조 개관제22조 폐관 신고제23조 자료의 양여 등제24조 경비 보조 등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제26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27조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제28조 시정 요구와 정관제29조 등록취소제2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제30조 보고
제31조 ~ 제9의4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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