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3조 (관람 및 매표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관람 및 매표 시간시간관람시간이관람시간매표시간개관시간전까지로미술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