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6조 (무료관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무료관람미술문화문화향유활성화실시할관장일반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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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무료관람)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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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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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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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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