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2조 (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미술관관장휴관일공휴일정기국립현대미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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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6>
1.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②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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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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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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