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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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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