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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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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