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