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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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에 따른 국적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에 따른 국적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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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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