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3.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5.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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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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