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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번역문의 첨부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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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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