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전자정부법국적이탈신고서외국사실신고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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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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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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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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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