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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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조 ·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4조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제5조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제5조의2 · 품행 단정의 요건제6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