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①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삭제 <2017.8.29>
2.미성년자
3.만 60세 이상인 사람
4.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삭제 <2017.8.29>
③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