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7.8.29>.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출입국관리법종합평가면접심사종합평법무부장관이대한민국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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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삭제 <2017.8.29>
2.미성년자
3.만 60세 이상인 사람
4.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삭제 <2017.8.29>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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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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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7.8.29>.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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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