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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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의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삭제<2020.12.22>
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6.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③삭제 <2020.12.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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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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