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수수료전자정부법인당만원발급신고증명서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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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1.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30만원
2.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20만원
3.국적취득 신고(1인당): 2만원
4.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2만원
5.국적이탈 신고(1인당): 2만원

5의2. 국적 이탈 허가 신청(1인당): 10만원

6.국적보유 신고(1인당): 2만원
7.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8.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9.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2천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1.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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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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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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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