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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 수수료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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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수수료)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1.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30만원
2.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20만원
3.국적취득 신고(1인당): 2만원
4.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2만원
5.국적이탈 신고(1인당): 2만원

5의2. 국적 이탈 허가 신청(1인당): 10만원

6.국적보유 신고(1인당): 2만원
7.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8.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9.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2천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1.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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