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