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 2025.10.1>
1.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자세히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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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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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장 (본사) | 명 칭 |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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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 ① 사업체명 (법인명) | | ②대표자 성 명 | ③ 소재지 | | (전화번호: ) 평가 내용 ④ 평가 기간 | ⑤ 평가 결과 | ⑥ 이행촉구 사항 | ⑦이행기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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