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이행실적사업주성평등가족부장관고용개선조치이행실적이시행계획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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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 2025.10.1>
1.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자세히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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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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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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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