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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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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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제5조 · 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제5의2조 ·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제6조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7조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8조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제10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제11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제11의2조 ·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제12조 ·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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