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2014년 1월 1일
2.제11조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2014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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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1.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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