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17.12.28, 2020.1.6, 2025.10.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1의2. 삭제 <2020.1.6>
2.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 고용목표)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나.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 사항
가.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다.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5.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