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의 평등한 기회보장, 직업능력 개발 및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 분야별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앞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그 밖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