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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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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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질환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질환명 | 질병코드 가.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0 나.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증 | O11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3 라. 전자간증 | O14 마. 자간증 | O15 바.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O16 사. 절박유산 | O2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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