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2.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3.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2.12.27>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12.31>
④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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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기관 | 명칭(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27> 제 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 기관명(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위 법인(기관, 단체, 시설)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2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명칭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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