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경비보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사업.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사업.
경비보조의 범위사업여성근로자복지증진고용노동부장관이조사ㆍ연구지위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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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사업
2.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사업
3.여성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4.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사업
5.영유아 보육 사업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성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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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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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사업.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사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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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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