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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경비보조의 범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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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사업
2.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사업
3.여성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4.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사업
5.영유아 보육 사업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성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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