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6.3>
1.사업주단체
2.「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22.6.3>
1.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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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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