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8-19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조문 25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소관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8-19 · 시행 2026-08-2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제11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제11조의2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제12조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제13조 시행계획의 보완 요구제14조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제14조의2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제14조의3 육아휴직의 신청제14조의4 장애아동의 범위제15조 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제15조의2 민간단체의 선정 등제16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제17조 고충접수ㆍ처리대장제18조 경비보조의 범위제19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제3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제4조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제5조 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제5조의2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제6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7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제8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제9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