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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제11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제11의2조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제12조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제13조
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제14조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제14의2조
육아휴직의 신청
제14의3조
장애아동의 범위
제15조
민간단체의 선정 등
제16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제17조
고충접수ㆍ처리대장
제18조
경비보조의 범위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제3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4조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제5조
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5의2조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제6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제8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제9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