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고충접수ㆍ처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영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충접수ㆍ처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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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고충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고충접수·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고인 | 고충 내용 | 처리 결과 | 회신 일자 | 사업주 확인 성명 | 소속 부서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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