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3.25, 2005.2.25, 2008.3.4, 2008.6.20, 2013.3.23, 2014.11.19, 2017.7.26>
1.「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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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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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도로대장제11조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제12조 · 점용의 허가신청서등제13조 · 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제13조의2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의3 ·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4 · 점용료 감면제14조 · 재결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