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주민의 이용도
2.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도로망과의 연계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6.4.28, 2017.9.21>
③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5, 2017.9.21>
④삭제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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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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