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점용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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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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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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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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