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조문 요약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한국도로공사법지방공기업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민법법인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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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3.25, 2005.2.25, 2008.3.4, 2008.6.20, 2013.3.23, 2014.11.19, 2017.7.26>
1.「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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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도로대장제11조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제12조 · 점용의 허가신청서등제13조 · 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제13의2조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의3조 ·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13의4조 · 점용료 감면제14조 · 재결신청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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