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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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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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5, 1999.3.25, 2005.2.25, 2017.9.21>
1.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4.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②삭제 <2005.2.25>
③삭제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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